어린이보호구역보다
제한 속도가 더 낮은
도로가 국내에 존재한다
5030. 운전자에겐 굉장히 익숙한 숫자일 것이다. 도심 속 도로 대부분이 50km/h 또는 30km/h의 제한 속도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펼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의한 결과물이다. 문제는 현재 운전자들 사이 해당 정책을 향한 불만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당연하겠지만 그 이유는 50km/h, 30km/h가 제한 속도로서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 30km/h보다 더 낮은, 제한 속도가 20km/h인 도로가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놀랍게도 이는 국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도로다.
제한 속도 20km/h
보행자 우선 도로
20km/h의 제한 속도.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로 알려진 30km/h보다 무려 10km/h가 낮은 수치다. 대체 어떤 도로에 이 말도 안 되는 제한 속도가 걸려있는 것일까? 20km/h의 제한 속도를 가진 도로의 정체, 바로 보행자 우선 도로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먼저 이뤄지도록 지정된 도로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지난 1월,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개됐으며, 현재는 전국 21곳의 도로가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 사업지로 지정되어 있다.
보행자 보호 못하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보행자 우선 도로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선 보행자 우선이라는 취지에 맞춰 보행자는 해당 도로 위 전 부분 보행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자에겐 20km/h 제한 속도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만일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 도로임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보행자 역시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이미
흔한 교통 시설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통 시설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 사업지로 지정된 곳은 부산 13곳, 대구 5곳, 대전 3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속도로50시내주행30학교앞이나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를밀고가도록 법재정해라
이럴거믄 거북이처럼 5키로 천천히 가야짘ㅋㅋ 보행자 빡치게 만들게
저긴 애초에 차가 다니면 안되는데 부득이하게 지나가야하는 차량때문에 열어주는 거임. 사람의 통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인데 보행자를 빡치게 한다느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차량전면통제하면되겠네
간단하네 그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위협하는 무놔충들보면 눈깔에 킬라 뿌리고 싶음
저럴거면 전부다. 차버리고 걸어다녀라..차가 무슨필요?
보행자 우선도로가 아닌데도 20km 속도 제한이 더 있다. 세종시 곳곳이 그렇다
뭐만하면 선진국에선 시행중이다 이딴 소리냐
나라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별걸 다 따라하네
성격급한 이나라에서 제한속도 규제를 그따위로 하면 짜증이 안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