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못 이루고 저문 윤창호
그가 남기고 간 ‘윤창호법’
헌재, 가중처벌 효력 상실
지난 2018년, 법조인을 꿈꾸던 윤창호 군은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음주운전 처벌 및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되었다.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치사 사건의 형을 높이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한 윤창호법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어 여러 사건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중 가중처벌 기준을 명시한 ‘제148조 2의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처벌 수위 강화는
최후의 조치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기존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내려지던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가중처벌을 2회 이상 적발 시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과거 범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예를 들어, 20년 만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에게 상습적 재범이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법’과 ‘윤창호법’ 등을 속칭 ‘떼법’이라 부르며, 입법 절차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여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마
반면, 윤창호법이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이 재범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라는 기계 자체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유사시 생명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마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해석이다.
지난 4월에도 부산에서 한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추정되는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해 숨졌는데,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음주 치사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네티즌들은 맘 같아서는 사형을 내렸으면 좋겠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결사 반대” vs “없어져야 했다”
네티즌 반응
한편, 지난 26일 내려진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헌재 위헌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사나 재판관들 본인이나 가족이 음주 운전차에 치여야 법이 바뀌겠구나”, “우리나라는 왜 법이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거냐”, “술 먹고 운전해도 된다는 거지? 사고만 안 내면 되는 거잖아?”라며 이번 결정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대로, 이번 위헌 결정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사법부가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법에 구멍을 만들고 있는 조직은 입법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감정으로 법을 만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드디어 떼법이 없어지는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위헌이면 한번이라도 음주를 하면 전재산몰수로 법을 바꿔야 한다 누가 음주를 하겠는가?
위헌 찬성하는 인간들은 최소 한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인간들. 한 마디로 정신나간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