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에 소름 돋았죠” 자동차가 중앙분리대 다 부수고 차선 넘어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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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파손하고
반대 차로 넘어온 차량
음주 뺑소니 혐의 받아

6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영화로도 나오기 힘든 음주운전 사고’라는 제목으로 한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야간에 주행 중이던 블랙박스 차량이 반대 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뚫고 튀어나온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에 의하면 상대 차량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장을 피한지 얼마 가지 않아 체포되었다고 한다. 운전자의 순발력이 아니었다면 정면충돌로 이어져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

음주운전 물피도주
큰 처벌 안 받는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분리대 등의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은 거의 매주 소식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빈도가 잦다. 운전자가 물건을 손괴한 상태에서 구호 조치 및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물피도주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음주 상태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실장은 반성문 제출을 통한 반성 의지 표출이나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건이 부지기수이다. 위 제보 영상에서도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경우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나쁨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이 힘들어 보인다.

음주운전 재범율 제자리 걸음
습관적 음주운전 어떻게 막나

2017년에 20만 5,187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 단속 건수는 2021년에는 11만 5,88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회 이상 재범자 단속 건수는 계속해서 40%대를 맴돌고 있어 윤창호법 도입 이후에도 음주운전 재범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조항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가중처벌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원서의 목소리가 자자했다. 습관적 음주 운전자가 많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방대함에도 관련 처벌 규정의 불합리성을 고려해서 조항을 무력화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예방책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

“제발 그만해”
네티즌의 반응

한편, 음주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반대 차로로 넘어온 차량을 본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이든 음주 범행이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관대하냐?”, “음주운전 적발되면 다시는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가해자는 예비 살인자입니다”, “블박차 순발력 지리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범죄자 인권이나 교화의 기회, 법률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재범 의지를 확실하게 꺾을 무언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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