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낚시 등 레저 수요 증가
루프박스 설치도 늘어나
너무 넓은 물체를 얹은 승용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차박 등 레저활동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루프박스 장착 차량을 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골프백이나 낚시용품, 캠핑 도구 등, 갖고 다녀야 하는 물건은 많지만 트렁크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루프박스 설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더불어, 과거에는 차체가 큰 SUV나 미니밴에만 루프박스를 설치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소형차뿐만 아니라 경차 맞춤형 상품도 등장했다. 그런데 최근, 루프박스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큰 무언가를 얹은 채 주행하는 승용차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침대 매트리스를 얹고 주행
탑승자 전원 매트리스 붙잡았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는 넓적한 물체를 차체 위에 올린 채 도로를 주행하는 승용차가 포착되었다. 영상이 녹화된 일시는 작년 1월 6일로, 인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제보자는 기이하고 재밌는 광경을 공유하고 싶었다며 영상 제보 이유를 밝혔다.
영상에 등장한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주행을 이어갔는데, 루프 위에 얹어진 물체는 다름 아닌 침대 매트리스였다. 제보자가 추가로 전송한 사진에서는 해당 차량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의 탑승자가 창문 밖으로 손을 올린 채 매트리스를 잡고 있었다.
얼마나 손이 아팠을까
엄연한 법규 위반 사례
포착 당시 기온은 영하 6도로, 창문만 열고 주행해도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매트리스를 잡고 있는 건 보기만 해도 손이 얼얼할 정도이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손 무진장 시리셨을 텐데, 용달차를 이용하시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탑승자들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같은 주행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적재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줄이라도 감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한겨울에 침대 매트리스를 차 위에 올려 맨손으로 붙잡은 채 주행을 이어 나간 차량을 본 네티즌들은, “저걸 맨손으로 꽉 잡고 가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손 고정이라니 신박하다”, “난 이분은 인정해드리고 싶다”,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적재물 추락방지조치는 비단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순간의 기지를 발휘한 사례이기는 하나, 유사시 상대 차량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도로 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한 적재는 금물이며 루프박스 탑재 차량도 수시로 볼트 조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