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진로 막은 승용차
2분 30초 동안 요지부동
과태료 처분에 그쳤을까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 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월 3일,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제보 차량은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검은색 승용차 때문에 2분 30초가량을 허비했다.
당시 해당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길 양쪽으로 붙어 통행로를 확보해줬지만, 바로 앞에 있던 운전자는 길을 비켜달라는 확성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신호가 바뀌고 나서야 해당 차량은 꿋꿋이 갈 길을 갔는데, 결국 제보자는 이 운전자를 고발했다.
길막 운전자 검찰 송치
엄한 처벌 내려질지도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가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저지른 잘못에 비해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위 제보에서 길을 막고 서있던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당 운전자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무조건 중형”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번 제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골든타임 5분 중 2분 30초는 정말 큽니다”라며, “저 시간에 자기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라며 상대 운전자를 꼬집었다. 이어, “검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같이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 제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욕이 아까울 정도다”, “손이 덜덜 떨리네요”, “응급환자가 훗날 본인일 수도 있어요”, “판사님 제발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 “사이다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 별일 없으셨어야 할 텐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