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올드카 35만대’ 폐차시킨다는 정책 발표되자 네티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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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가 된 친환경
수도권 5등급 차 운행 제한
4등급 차도 제한 예정

환경문제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정책들이 만들어지거나 수정됐다. 특히 2018년 5월,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됐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그리고 경유차에는 3~5등급이 부여됐다.

이처럼 수송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2019년 12월 제1차 계절 관리제를 시작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5등급 차에 대해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한편, 최근 환경부는 더욱 강화된 저공해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저공해 정책의 현황과 추후 방향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성과 이뤘지만..
더 강화된다

2021년 12월 1일 시작되어 2022년 3월 31일 종료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가 91만 6대로 집계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는 1년 전 제2차 계절 관리제 당시 128만 2,878대와 비교해 약 30%나 줄어든 수치이다.

이에 환경부는 5등급 차 운행 제한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조기 폐차에 대한 보조금은 기본 420만원에 추가보조금 최대 18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90%까지 지원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조기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체계가 개선된다고. 개선된 체계에 따르면,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할 때 폐차한 차량 가액의 70%가 지급되던 보조금이 50%로 줄어들고,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를 신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이 더 지원된다.

한편,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 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조기 폐차 대상을 4등급 차로 확대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추후 방향에 대해 전했다.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5등급 규제하고, 4등급도 이제 규제하고 그냥 새 차만 타라는 거네”, “멀쩡한 차를 5등급이라는 이유로 막 죽이네 ㅋㅋㅋ”, “매연은 명분이고.. 반강제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정말 잘하는 정책이다. 요즘 도로에 시커먼 매연 뿜는 차가 없다. 계속 시행하자”, “시내에서도 수시 매연단속 바랍니다. 매연 과태료 심하게 인상 필요합니다”와 같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댓글들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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