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에 나체로 등장한 여성이 받을 처벌수위, 어느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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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교통정리 여성
공연음란죄 적용
처벌 수위와 금액

운전하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드는 자해공갈단 심각한 음주운전자 등 예시를 들기 시작하면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은 나체 상태여성이 교통정리 중인 정말 엽기적인 도로상황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네티즌은 사건의 전말뿐 아니라 이런 행각을 벌일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본 사건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자.

알몸 교통정리 여성
자초지종 궁금해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 여성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체로 교통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마 늦은 오후나 내일쯤이면 풀영상 도배 될 듯”이라며 “난 무서워서 영상 못 올리겠다”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교차로로 추정되는 도로 한복판에 의문의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서 있다.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글 제목처럼 차들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해당 사진의 진위와 찍힌 장소, 시간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치는 부산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진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글쓴이의 말대로 여성의 모습이 찍힌 영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폭행 남성
옷 벗고 드러누워

과거 이와 관련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2000년 4월 10일 하남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자동차가 자신의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망가뜨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의자는 이에 저항해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녔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알몸을 노출했다면서 폭행 및 공연음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외로 솜방망이
심한 처벌 없을듯

그렇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공연음란은 70% 가량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기서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케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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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세금 매출인데 매년늘어나고 부익부 빈익빈 만들면서 국민 중산층이하 빈익빈에게 세금배당 하라 세금도둑놈들 왠 벌금을 그리때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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