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말 도로 질주
도로 위 승마 합법인가
말 타고 도로 주행한 사례
생각보다 우리가 달리는 도로 위의 풍경은 단조롭다. 매일 평범한 차, 버스, 트럭, 보행자들. 그래서 우리는 보기 드문 외제차, 올드카를 도로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빼앗기고, 감탄사를 내뱉곤 한다.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을 수도, 혹은 경외감이나 공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떨까?
지난 6월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는 황당한 신고가 들어왔다. 바로 도로 위에서 말 1마리가 홀로 질주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경찰들이 얼마나 황당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주인 낙마한 말
홀로 4km 산책 후 승마장 복귀
해당 신고는 6월 1일 오전 9시에 인천시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접수되었다. 이 말은 주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4km가량을 질주했으며, 신고가 접수된 지 12분 만에 자신의 집인 시천동의 한 승마체험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당시 해당 승마장에서 출발한 60대 남성이 청라국제도시 방향으로 말을 타고 이동하던 중 낙마했으며, 말은 그대로 홀로 4km의 일탈을 즐긴 뒤 승마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을 경범죄 처벌법, 동물 등에 의한 행패 조항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남성은 말이 훈련이 잘되어 스스로 복귀했다는 증언을 남겼다고.
목격될 때마다 사람들 주목하는
도로 위 승마
사실 말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일이 늘 이목이 쏠리는 일이고 드문 일인 것도 맞지만, 아주 없지는 않았다. 지난 2021년 10월 30일, 강남에서 이태원까지 도로 위를 말을 타고 질주한 3명의 일행 역시 네티즌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핼러윈을 기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소유한 말을 타고 분장을 한 상태로 도로 위를 질주했으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설렌다는 말도 남겼다고 한다.
또한 그보다 전인 2019년 16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말을 타고 도로 위를 힘차게 질주하는 한 남성의 영상이 게시되었다. 영상 속 배경은 대구였는데, 심지어 해당 남성은 종종 말을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명 ‘대구 명물’로 여겨진다고.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점은, 과연 도로 위에서 말을 타고 주행하는 것은 합법일까? 살아있는 생물체를 도로 위에서 타고 질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거 불법일까
차만 타는 거 아닌가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의 정의 중 하나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인 ‘차마(車馬)’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17조에서 차마는 자동차뿐 아니라 우마, 즉 소와 말처럼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역시 포함되는 단어이다.
생각해보면 말은 자동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이동 수단이었다. 현재에 와서도 그 문화적 맥락이 유지되어, 말은 도로 위에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차선과 신호를 비롯한 교통 법규만 준수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더 주목 받는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말을 타고 도로를 질주할 수 있다고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다들 알고 있겠지만, 말의 가격, 유지비가 대부분의 자동차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차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더 안전하기도 하다.
하지만 주목받는다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이동수단으로 여겨지겠지만, 말 뿐만 아니라 비싼 외제차, 올드카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의 심리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말을 타고 도로 위를 질주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내용이 왔다갔다 ㅎ.. 조금더 신경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