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아프죠” 음주운전 적발된 미스코리아 서예진이 받은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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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 처벌
네티즌 반응 뜨거워

서예진은 2018 미스 서울 진 자격으로 2018 미스코리아 본선에 출전해 선에 입상한 대한민국 대표 미스코리아이후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등 방송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기도 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서예진이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욕설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미스코리아 서예진이 받은 처벌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서예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

지난 1월 28일, 서예진은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은 만취한 상태로 1차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벌금 확정

 SBS 뉴스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가 공개한 영상에서 서예진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서예진은 가로수 두 개를 들이받았으며, 자동차의 에어백은 모두 터지고 앞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7일, 법원에 따르면 약식 기소된 서예진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만약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벌금형 700만 원이 확정된다.

“음주운전은 심각”
네티즌 댓글 이어져

서예진의 음주 운전 소식을 들은 대부분 네티즌은 너무 경솔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음주운전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하다음주운전 시 최대 15년 이상 운전 못하게 해야 한다”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댓글도 쉽게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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