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좀 똑바로 해라” 주차 요원 믿다가 사고나면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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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들
법적 권한 및 책임은 없어

종종 출근길이나 교통이 혼잡한 곳 또는 백화점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수신호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수신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주차 봉사자들이나 교통 봉사자들의 수신호를 보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들은 주로 수신호를 보고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수신호 무시 사고

최근 커뮤니티에 “주차 요원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 우측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주차 요원이 멈춤 신호를 직진 차량에게 표시했고, 글쓴이는 이어 직진 차선에 진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진하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던 글쓴이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로 인해 글쓴이는 두 차주 모두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 100%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상대 측은 오히려 피해자라며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고, 보험사 측에서도 “2차로는 주차요원이 하는 건 맞는데, 진입하시던 분의 1차로는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글쓴이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는 지와 상대 측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사실상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백화점이나 여러 구역에서 차량 통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이들은 모두 경찰과 모범 운전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차량 통제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법률 전문가는 “운전자가 주차 요원의 수신호를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어떤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TV’에서도 주차 요원이나 교통 봉사자들의 수신호를 보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당시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도 “이들의 수신호는 언제까지나 참고용이며, 법적으로 교통 신호나 법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주차요원의 수신호를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주차 요원들을 믿으면 안 될 거 같다”라며 “사고 나면 내 탓이니 차라리 참고만 하는 게 나을 거 같다”라는 반응과 “아무리 그래도 저 운전자는 90% 전방 주시를 안 했을 게 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른 네티즌들은 도로 수신호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 “수신호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면, 이들은 왜 있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라며 “그냥 신호등 하나나 차라리 단속 카메라 한 대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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