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달리던 베뉴
진로 변경 중 접촉사고
황당한 사고 경위로 화제
황당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회원은 “엊그제 눈앞에서 난 사고”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했다. 흰색 베뉴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그 뒤로는 버스가 바짝 붙어있는 상황이었다.
베뉴는 현행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없으나 영상 게시자는 “초보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를 잘못 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버스에 쫓기던 베뉴 운전자는 우측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지 벤츠 차량과 접촉하고 말았다.
차량 이동 중 2차 사고
더 큰 사고로 번질 뻔
두 차량 모두 사고 현장에 멈춰버린 가운데 마침 고속도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도착해 사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이동을 요청했다. 벤츠 차량이 먼저 이동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막고 있던 베뉴에게 먼저 이동을 요청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베뉴 운전자가 사고로 당황했는지 후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차량 앞머리를 좌측으로 돌렸고 뒤에서 오던 버스와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버스와 베뉴 사이의 사고 역시 접촉사고 수준이었다는 것. 만약 베뉴가 버스전용차로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진입했더라면 훨씬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버스 차로 무단 주행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두 번의 사고 모두 베뉴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사고의 경우 벤츠 차량 운전자로써는 사고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베뉴 운전자가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했지만 벤츠 차량을 완전히 지나치지 않고 바로 옆에서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2차 사고는 고속버스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해 미리 감속했으며 베뉴가 앞머리를 돌렸을 땐 이미 고속버스가 베뉴 앞으로 일부 통과한 상태였다.
한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주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장례 관련 차량 외에는 불가하다. 과태료는 차종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으로 베뉴 운전자는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무인 카메라로 주로 단속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암행 순찰차 단속도 활발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명절 연휴에는 헬기나 드론이 동원되기도 한다.
2차 사고 막을 수 있었다
면허 시험 강화하자는 반응도
어처구니없는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면허 압류가 시급해 보임”, “경찰이 내려서 수신호로 정리해 줬더라면 2차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베뉴가 잘한 건 없지만 처음에 바짝 붙어서 위협하던 버스도 잘못이 있다”라며 차간 거리를 좁힌 버스기사를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다.
“벤츠 운전자가 후방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했더라면 방어운전도 가능했을 텐데”, “버스 대인 접수 들어가면 큰일인데”, “아무리 초보라도 저건 선 세게 넘었다”, “이 분 다음부터 운전대 잡기 힘들 듯”, “면허 시험 너무 쉽다.. 제발 강화 좀”과 같은 반응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차 주변은 빠르게 도망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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