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운전하고 싶은데…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으로 바꾸는 방법,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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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무사고 경력
면허 유형별 차종
튜닝 후 승차정원 기준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차박·캠핑카 여행이 인기를 모았다. 특히 20대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몰았는데, 2020년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1종 소형견인차면허를 보유한 20대 인구는 281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 방송에서는 그룹 마마무 솔라가 캠핑을 위해 면허를 따는 모습이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처럼 면허를 따는 이유는 해당 면허의 유형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이를 충족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가 1종 보통면허로 재시험 없이 갱신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먼저 2종 보통면허는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될 때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후자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길 원한다면, 수동과 달리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할 시 변경된 면허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에 따라 다른
운행 가능한 차종

최근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목적으로 규정을 완화함을 발표하면서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차종이 일체형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운행 가능한 면허까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까지만 운행 가능하며, 11인승 이상 또는 15인승 이하는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한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트레일러 카라반은 소형견인차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라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3000kg이 넘을 경우 대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자동차 구조 변경
승차정원 기준은

버스나 다인승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 후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동차 등록증상 명시된 승차정원과 적재 중량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하지만 구조 변경으로 승차정원이 감소했더라도 변경 승인을 받기 전 기준을 따르게 된다. 반면 승차정원 또는 적재 중량이 증가되어 재승인을 받는 상황에는 변경 승인 이후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늘어난 캠핑카 만큼이나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알박기식 장기주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주차장은 물론 사유지, 관광지 등을 가리지 않고 장기주차에 나서며,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민원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어 관련기관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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