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이 이래서 과태료 낸다”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라는 ‘이것’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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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가정 필독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유아용 카시트

지난 2018년 3월,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었다. 이때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 위반하는 경우 3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런데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외에 의외의 한 가지가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외의 한 가지가 무엇일까? 바로 유아용 카시트의 설치 여부다. 이번 시간에는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받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 6세 미만의 아동
유아용 카시트 필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인 안전벨트가 아닌 유아용 카시트를 통한 탑승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위반하다 단속이 될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6세 이상의 아동들에는 유아용 카시트 탑승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때부터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해당, 안전벨트를 필수 장착해야 한다. 만약 탑승 아동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 해당 아동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는 위험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안전벨트를 매고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괜찮지 않다. 애초에 안전벨트는 성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안전장치다. 아무리 보호 효과가 뛰어난 안전벨트라 하더라도, 성인보다 체격이 작은 아이들을 온전히 보호하기엔 부족함이 크다.

실제로 4~6세의 아이가 카시트 없이 안전벨트를 장착할 땐 앉은키와 높이가 맞지 않아 목이나 복부 쪽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안전벨트 사이로 아이가 빠져나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 대신 안전벨트를 착용한 아동의 경우, 머리와 목, 팔다리에 상처를 입을 확률이 급증하며, 특히 머리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아이의 안전을 생각해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매년 꽤 많은 운전자가 유아용 카시트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카시트의 가격이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체격에 맞는 카시트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엔 카시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

그래서 대부분 부모가 유아용 카시트의 필요성이 높은 1세 때까지만 카시트를 사용하고 점차 사용률을 줄여나가다 단속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이래선 안 되겠다.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다. 유아용 카시트에는 사랑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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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 세금노예, 과태료 노예로 살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뽕빠지게 낸 강제건보료 혜택 한번 받아 살아나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비참하게 고통받으며 죽어간다. 대한민국 태생의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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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민국에 자식을 낳아줬음 애국자로 들어가
    혜택을 줘야지 먼 툭하믄 세금인고??
    도대체 선거한번 할때마다 먼법이 개판으로 바뀐가 모르겄네 기생충도 그라고 피는 안빨아묵겠구만 답답한일이네 개돼지보단 사람들땜시
    애꿎은 국민들이 고생하네

    응답
  3. 안전벨트 단속을 없애라.
    안전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ㅇㅈㄹ
    이런게 가스라이팅 아니냐?
    항상 무얼 단속해 볼까하는 생각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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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정신 아닌 새끼들 많네
    세금? ㅋㅋㅋㅋㅋㅋ
    와 ㅋㅋㅋㅋㅋㅋㅋ
    해외나가보지도 않은 새끼들이 꼭 한국 욕하드라
    과태료 내야지 병신같이 운전하니까

    해외처럼 현장에서 바로 기소되서 법원 가봐야 정신차리지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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