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존재해
근데 운전자 95%가 무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중에는 운전자 대다수가 지키지 않는다는 교통법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해당 교통법규를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의 수가 절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운전자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는 교통법규. 바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란 무엇인지,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우선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 사항이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빨간불 역할을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또는 접근하고 있다면 자동차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
만약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도 자동차는 일시정지를 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6만 원의 범칙금 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운전자 95%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난해 5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5곳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공단 측이 확인한 보행자 횡단 사례는 185회. 이중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해보면 4.3%라는 수치가 나온다. 즉 운전자의 95%는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인식률은
92%로 매우 높아
안타까운 점은 공단이 앞서 진행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에서는 국민의 92.1%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실제 준수율을 생각해보면 차이가 크다 못해 아주 처참한 수준인 셈.
당시 공단 측은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으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말하며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습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이법같아야 이글을 인정하는데 그럴수가 없다. 빨리 개정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