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보다 피해액 더 클 것
완성차 운반 올스탑
피해 떠안게 된 소비자
24일을 기점으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계가 비상 대책에 돌입했다. 이들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한 차례 파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8일간 진행된 파업으로 각종 산업계는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최근 환율과 물가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계가 유독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과연 화물연대 총파업이 완성차 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의 씨앗
화물연대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주와의 갈등 때문이다. 2020년부터 화물운송업계에서 최저임금으로 기능해 온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 제도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22일 정부는 3년 연장 추진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자로 인해 일각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가 점 찍은
타켓에 포함된 자동차
문제는 화물연대가 말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부품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 적용으로 자동차를 운반하는 ‘카 캐리어’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최종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매년 임금 및 단체 협상으로 파업이 잦은 자동차업계 특성상 안전운임제까지 적용된다면, 카 캐리어 운송기사들은 매년 더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6월에 자동차가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자동차 생산공장의 물류를 방해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가 덩달아 피해를 입었다”며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포함될 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입 취지에 부적합하다
자동차 업계의 하소연
그렇다면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일까?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카 캐리어 운송기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없더라도 이미 높은 운임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카캐리어의 월 운임비는 55만 4000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37만 3000원의 월 운임비를 받는 장거리컨테이너를 비롯해 시멘트운반트랙터(44만 9000원), 일반화물(35만 6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동차 관계자는 “카 캐리어는 항목별 운송원가와 유가 변동분을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운임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타 종목 대비 운임비도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전 운임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