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무단횡단 하세요” 보행자 권리가 최고라고 선언해버린 국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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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보행자 사고
무단횡단 사고는 많았다
무단횡단 비범죄화하는 미국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1,675명에서 지난해 1,018명으로 매년 약 12%씩 꾸준하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 중 56.6%인 3,720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무단횡단에 따른 피해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오히려 무단횡단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는 개정법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보행의 자유 법 통과
벌금 부과 어려워진다

지난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통과한 ‘보행의 자유 법(Freedom to walk act)’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처벌하기 힘들어진다. 새로 시행될 법안에 의해 경찰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때에만 보행자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경찰은 무단횡단 보행자에 최대 250달러(한화 약 3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금액은 2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 언뜻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행의 자유 법안의 입법 취지는 보행자의 권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무단횡단 단속 사례 적은데
대부분이 유색인종 대상

미국에서 무단횡단(Jaywalking)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1920년대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시설이 낙후되었던 시기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와 도로를 보행자와 자동차의 영역으로 나누며 무단횡단을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게 된 데에는 자동차 업계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고,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는 횡단보도나 신호 체계를 지키지 않는 보행자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무단횡단이 빈번해짐에 따라 경찰의 단속도 헐거워졌는데, 소수의 적발 사례에서 대상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색인종이었다고 한다.

불공평한 집행 막고자 법 도입
사고 가능성에 반대 목소리 여전

샌프란시스코 국회의원 필 팅 의원실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흑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될 확률은 백인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뉴욕에서도 발견되었는데, 2019년 무단횡단 적발 횟수는 총 397회였고 대상자 중 약 90%가 유색인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흑인의 무단횡단을 저지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등 인종 차별성 적발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고, 낙후된 도시일수록 보행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보행의 자유 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운전자 보호, 사고 증가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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