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칙금의 30배…호주에서 스쿨존 규정 어겼다가 내야 하는 충격적인 벌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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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 처벌 강화 집중
최대 360만 원 벌금
등하교 시 탄력적 운영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 횡단 중 사고가 3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28건에 이른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7월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처벌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어린이들이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스쿨존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반면 호주는 ‘이’ 방법으로 올해 스쿨존 사망사고 0명을 기록했는데,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자.

수백만 원 벌금 통해
안전규칙 준수율 높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줄이고자 2003년부터 3000개 이상의 스쿨존 제도를 진행해 왔다. 차종을 비롯한 운전면허증 등급,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17만 6000원에서 최대 359만 5000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승용차 기준으로 한국 스쿨존에서 40~60km/h 이하로 속도위반을 했을 때 받는 12만 원 벌금보다 30배에 이르는 벌금 수준이다.

또한 호주는 스쿨존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 위반할 때보다 벌점도 크다. 스쿨존 규정 위반 시 2~7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NSW주는 3년 동안 13점 이상의 벌점이 쌓일 경우 면허 취소정지가 된다. 이로 인해 만약 면허가 취소됐다면 120시간의 의무교육을 들어야만 재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속도 제한을 2번만 어겨도 면허가 취소돼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다.

스쿨존 처벌 규정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

이처럼 강력한 벌금 및 규제로 스쿨존 내 안전규칙 준수율을 높인 NSW주이지만, 해당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7년에 한 차례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 벌금과 벌점 수준을 높이고 주정차 규제를 추가했다. 이어 2020년에는 시드니 북동부 도시인 맨리와 남서부 도시 리버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줄인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은 최근 5년간 NSW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2건, 2020년 1건으로 총 3건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올해 9월까지 통계에서는 0건을 기록하며 처벌 규정을 높인 효과가 확연히 드러났다.

탄력적 운영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호주의 스쿨존 규정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특정 시간에만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지정된 시간이 아니더라도 제한시속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는데, 이는 스쿨존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그렇다면 NSW주는 특정 시간에만 스쿨존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NSW주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어린이들의 이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해 정책 효과극대화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NSW주의 스쿨존 규정을 한국에 접목했을 경우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한국보다 땅이 넓은 데 비해 인구와 밀집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에 시드니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앞으로 운전자에게 중심을 두고 디자인된 교통 시설물과 신호 체계를 보행자 중심을 바꾸는 것이 숙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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