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볼일 보고 왔는데…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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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거 지역 주차난
주차환경 해결 위해 시행된 제도
벌금과 견인 동시에 당한다

요즘은 가구당 기본적으로 차가 1대 이상인 곳이 많아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같은 공동 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경우 주차난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조금만 퇴근을 늦게 하고 왔는데도 집 앞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집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한참을 걸어서 귀가하는 때도 꽤 많을 것이다.

보통 아파트보다는 주택단지에서 그 고충이 훨씬 큰데 공영주차장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나마 주차난이 덜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집 앞은 집주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룰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주차환경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마련한 제도가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 제도다. 이 제도는 무엇이며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주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돈 주고 산 내 구역
비교적 저렴한 월 사용료

우선 주차 시간 제도, 도심 내 주차 구역이 변변치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2001년 처음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면서 전국적 시행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서울은 구 단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할 수 있는 곳은 거주자 우선 주차 안내 표지판이 있다. 국내뿐 아니라 유럽도 도로 폭이 좁은 곳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한다.

무료 주차는 아니고 일정한 요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쓰기 위한 월 사용료는 비싸지는 않다. 전일 주차는 월 4만 원, 출퇴근 시간은 월 3만 원, 야간에 주차하는 경우는 2만 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경차나 친환경 차는 50% 할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서류를 제출하면 8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제도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우선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시스템을 시행하는 지역의 행정 복지센터나 구청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의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정기와 수시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지차제마다 시간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한 가구에 한 차량만 신청이 가능하고 16인승 승합차 및 2.5톤 화물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차 요금 납부는 3개월의 분기로 나눠 선납으로 진행하고 고지서 발부 후 은행에 후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지정 자리가 배정되고 주차증이 발급되면 해당일부터 바로 주차할 수 있다.

거주자도 지켜야 하는 시간 있어
무단으로 주차할 때 견인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한 거주자라도 전일제가 아니라면 꼭 지켜야 하는 주차 시간이 있다. 공휴일은 자동으로 전일제가 적용되지만, 평일에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힘들게 신청을 통해 자리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법으로 자기 자리에 주차하는 사례들이 많다.

만일 주차권 없이 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부정 주차의 단속이 되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견인될 수 있다. 각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둔 기준에 따라서 벌금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시간당 몇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주차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구역에 하게 되었을 경우 벌금 4만 원이 부과되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사전 경고 없이 바로 무통보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절대 불법 주차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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