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면제’ 된다는 자동차 정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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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예외로 취급받는 자동차 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만약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단속카메라나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될 경우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로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형사 처벌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런 교통법규에서 예외로 취급받는 자동차들이 있다. 바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중앙선 침범, 주정차 금지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1월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등의 9가지 사항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담겼다.

소방차 전용
번호판도 생겼다

 

이에 대해 소방청과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소방차 전용 표지판이 도입됐다. 해당 번호판이 있으면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무인 차단기를 바로 통과할 수 있다고. 소방차 전용 번호판은 차량번호 첫 3자리가 ‘998’, ‘999’로 시작된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 특례에 대해 누리꾼들은 “급한 상황인데 당연한거라고 생각”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보네” “위급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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