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키고 달리는 구급차량 진로 방해한 운전자가 받은 벌금 수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차, 구급차를 막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시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는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만일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