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분 30초’동안 구급차 고의로 가로막은 그랜저 운전자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 한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월 3일,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제보 차량은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검은색 승용차 때문에 2분 30초가량을 허비했다.

‘과태료 천국’이네, 개정 도로교통법에 짜증내던 운전자들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는,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노인이 길을 건너려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왕복 3차로를 주행하던 제보자는 노인을 발견하고 정지선 뒤에 정차했지만, 반대 차로에서는 무려 7대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했다.

‘담배꽁초’ 버리는 차 신고했는데…경찰은 신고자에게 벌금 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서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되며 화제가 되었다. 지난 5월 12일경, 제보자는 운전 중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앞차 운전자를 발견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사이렌 키고 달리는 구급차량 진로 방해한 운전자가 받은 벌금 수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차, 구급차를 막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시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는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만일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